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02. 8. 27>
1. 울릉군 기획감사실장 <개정 2006. 1. 16., 2009. 6. 4., 2019. 11. 28., 2024. 6. 7.>
2.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
3. 울릉군 안전건설단장 <개정 209. 6. 4., 2024. 6. 7., 2024. 7. 5.>
4. 울릉군 해양수산과장 <개정 2009. 6. 4., 2018. 8. 24., 2024. 6. 7.>
5. 울릉군 도시건축과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
6. 울릉군 총무과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
7. 울릉경찰서 관련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 6. 7.>
8. 울릉교육청 관련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 6. 7.>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개정 2024. 6. 7.>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6. 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울릉군 교통관리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12. 14, 2009. 6. 4, 2018. 8. 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삭제 2024. 6. 7.>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