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950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09-06-11공포 2009-06-1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공익 법인인 울릉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

설립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울릉군(이하 “군” 이라 한다) 및 개인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

사업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초ㆍ중ㆍ고등학생 성적우수자 장학금, 학자금 지원
2.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중 우수대학 진학자 장학금 지원
3. 예술, 체육, 기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발굴 및 육성 지원
4. 관내 우수 교사에 대한 지원
5.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임원 등

위원회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 조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2. 군 및 개인의 출연금
3. 기타 수입 등

제7조

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 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

운영

위원회의 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위원회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