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946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09-06-11공포 2009-06-1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관광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

관람시간

관광지 관람시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매월 08:00~17:00까지로 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6:00~19: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관람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관람료 징수

① 관람료는 관람권으로 한다.
② 관람권은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별지 제1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검인을 할때는 검인부【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람권 판매소에는 관람권수불부 【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 관리한다.
⑤ 관람권 판매소에는 관람료 일일 징수 실적보고(통보)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관리자의 책임

관광지 위탁관리자는 관광지내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하며 관광지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경비부담은 위탁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손해배상

관광지내 시설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였거나 멸실 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관리 계약의 해제 등

위탁관리를 받은자가 조례ㆍ규칙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