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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관광지관리 조례자치법규 2099945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개발한 도동약수지구, 봉래폭포지구, 나리분지지구 및 죽도지구에 설치한 시설물 관리와 자연경관보존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1>

제2조

관람료 징수

① 울릉군관광지중 봉래폭포지구 및 죽도지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관람표를 징수한다. <개정 1997. 1. 1, 2002. 1. 10>
② 관람료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표】에 의한 관람료를 납입하고 관람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 【별지 제1호서식】과 단체관람권【별지 제2호서식】으로 구분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에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퇴폐적인 행위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3조

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5. 4>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5.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자 <개정 2009. 6. 11>
6. 국가 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 12. 24>
15. 「노인 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인자로 그 증명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21. 12. 24>
16.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개정 2021. 12. 24>
17. 울릉군민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 <개정 2021. 12. 24>
18.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12. 24>

제4조

관람시간

관람시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람료의 반환금지

이미 납입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람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법정 전염병 환자
3. 음주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
4. 기타 관람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제8조

위탁관리

① 군수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게시사항

관광지에는 다음 사항을 출입하는 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관람자의 준수사항
3. 관람 요금표
4. 관람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징수위탁

① 군수는 관람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위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③ 제1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1. 16>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