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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9993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한다)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ㆍ읍면출장소장ㆍ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전자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 으며, 공인을 사용할때에는 별표1과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ㆍ 보조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공인을 현장민원실에서 비치ㆍ사용할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현장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

공인의 글씨규격

① 군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제6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ㆍ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ㆍ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8조

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 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9조

공고

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ㆍ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영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등록 및 관리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 7. 5.>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기록관으로인계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08.24., 2024. 7. 5.>

제13조

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