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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9932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09-06-11공포 2009-06-1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 외에는「울릉군 여비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