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7, 2009. 6. 11, 2019. 4. 1, 2021. 8. 13>
이 규칙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7, 2009. 6. 11, 2019. 4. 1, 2021. 8. 13>
이 규칙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3.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9. 4. 1., 2025. 3. 1.>
3. “당직명령자”란 군 본청은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 3. 1.>
4. “재택당직”이란 일직과 숙직의 근무를 일정시간 동안 지정장소에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 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 [본조신설 2015. 5. 20]
5. “상황유지근무”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3. 1.]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 2. 7, 2021. 8. 1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5. 5. 20, 2021. 8. 13>
④ 본청의 당직사령은 상황유지근무를 하며, 상황유지근무자 이동전화 또는 자택전화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개정 2025. 3. 1.> [본조신설 2021. 8. 13.]
⑤ 읍ㆍ면ㆍ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직속기관, 사업소의 (과)장은 본청의 당직사령에 편성되며, 읍ㆍ면의 장은 관할지역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청 당직자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본조신설 2025. 3. 1.]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0, 2021. 8. 1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체휴무는 월 1회로 제한하며, 연속하여 1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21. 8. 13>
③ 재택당직자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휴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 8. 13>
④ 독도에 근무하는 당직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8. 13>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1.>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92. 9. 7> 1. 군본청 가. 일직 1) 당직사령(4,5급): 1명(상황유지근무) 2) 당직반장(6,7급): 1명 3) 당직원(8,9급): 1명 4) 당직기사: 1명 <개정 2010. 12. 10., 2025. 3. 1.> [본조신설 2025. 3. 1.] 나. 숙직 1) 당직반장(6,7급): 1명 2) 당직원(8,9급): 1명 <개정 2010. 12. 10., 2025. 3. 1.> 다. 삭제 <2025. 3. 1.> 2. 울릉군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개정 2025. 3. 1.> 가. 일직 1) (토요일, 공휴일) 가) 당직원(6급이하): 1명 나) 숙직: 당직반장(일반직) 1명, 당직원 의사 1명 2) 삭제 < 2025. 3. 1.> 나. 숙직: 관제센터 교대근무자 일직은 당직원 1명이 근무하고, 숙직은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무인당직으로 한다. 단, 산불방지기간 및 재난, 재해 시에는 당직근무 및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2025. 3. 1.> 다. 삭제 <2025. 3. 1.> 라. 삭제 <2025. 3. 1.> 마. 삭제 <2025. 3. 1.> 3. 어업지도선 <개정 2025. 3. 1.> 가. 일직: 당직원(6급이하): 1명 <개정 2025. 3. 1.> 나. 숙직: 당직원(6급이하): 1명 <개정 2010. 12. 10., 2025. 3. 1.> 4. 보건의료원(응급실 접수) <개정 2025. 3. 1.> 가. 일직: 당직원(6급이하): 2명 <개정 2015. 5. 20., 2025. 3. 1.> 나. 숙직: 당직원(6급이하): 1명 [본조신설 2025. 3. 1.] 5. 독도박물관: 일직: 당직원(6급이하): 1명 [본조신설 2025. 3. 1.] 6. 독도관리사무소 가. 일직: 당직원(6급이하): 독도근무 2명, 행정선 1명 나. 숙직: 당직원(6급이하): 독도근무 2명, 행정선 1명 [본조신설 2025. 3. 1.] 7. 상하수도사업소(정수장 4개소) 가. 일직: 당직원(6급이하): 4명(각 정수장 1명) 나. 숙직: 당직원(6급이하): 4명(각 정수장 1명) [본조신설 2025. 3. 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청 및 소속기관은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 대비를 전담으로 하는 경비원, 청원경찰, 운전원, 등 별도의 당직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개정 1992. 9. 7., 2025. 3. 1.> ④ 제2항 규정의 당직근무편성을 제외한 나머지 일ㆍ숙직은 무인경비시스템에 의한 무인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일정시간동안(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 1. 무인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 3. 재택당직근무자 근무수칙[별표 1]준수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포함)에 대한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 5. 20, 2021. 8. 13>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ㆍ단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4. 7. 8.>
② 소속 실ㆍ단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8.>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② 당직사령(기타 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
③ 당직사령(기타 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3., 2025. 3. 1.>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3. 1.>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 시간은 전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
3. 삭제 <2025. 3. 1.>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8. 13>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실 전화번호의 당직용이동전화에 착신통화전환조치 및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20>
차량 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 시간마다 실시
2. 정상근무 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갖추어져 있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와 사무실 및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21. 8. 13>
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
③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곧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7. 12. 11, 2015. 5. 20>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실시 <개정 2021. 8. 13>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개정 2025. 3. 1.>
② 당직근무자는 기타 난동자 및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본조신설 2025. 3. 1.]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즉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그 경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기록부와 함께 문서업무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7. 당직 명령서
8.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제3호부터 제5호의 각 소집 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삭제 <2025. 3. 1.>
삭제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지역단위 당직사령은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25. 3. 1.>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5. 20, 2021. 8. 13>
가.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울릉군에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5. 20>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울릉군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신설 2021. 8. 13>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5. 20>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개정 2021. 8. 13>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1. 8. 13>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5. 5. 20>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군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면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행정전화, 치안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25. 3. 1.>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본청 및 기타 청소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20>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과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1, 2015. 5. 20, 2021. 8. 13>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개정 2025. 3. 1.>
2. 6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부 공무원 중 1인 <개정 2025. 3. 1.>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군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반장은 비상당직사령 보좌관이 된다. <개정 2025. 3. 1.>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11, 2021. 8. 13>
1. 총무반: 총무과, 재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 6. 4, 2015. 5. 20, 2018. 8. 24., 2025. 3. 1.>
2. 상황처리반:총무과 직원 및 각 실ㆍ과ㆍ소 주무팀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 5. 20., 2025. 3. 1.>
3. 연락반:총무과 문서 및 기획감사실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5. 5. 20., 2025. 3. 1.>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 및 읍면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가. 당직실:○○○
나. 당직사령실:○○○
비상시 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및 비상당직 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곧 비상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 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부득이 근무위치를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상당직 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삭제 <2025. 3. 1.>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8. 13>
3.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 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당직 사령은 당직원으로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
② 비상당직사령은 근무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
삭제 <2025. 3. 1.>
삭제 <2025. 3. 1.>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자문서문 또는 FAX로 한다. <개정 2025. 3. 1.>
삭제 <2025. 3. 1.>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는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하되, 부서장, 주무팀장, 부서별 보안담당자, 통신담당자 등 사무 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
① 토요일 및 공휴일에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 외의 지역을 출타하고자 할 경우 소속직원은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8. 13., 2025. 3. 1.>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1. 행선지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시간
4. 출타 사유(연가외 관외출타에 한함) <개정 2025. 3. 1.>
③ 제1항에 따라 관외출타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3>
① 군수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 13>
② 군수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