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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919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5-04-10공포 2015-04-10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유재산인 도로ㆍ공원ㆍ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ㆍ이전ㆍ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유재산인 도로ㆍ공원ㆍ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담당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예정지 공공시설 관리부서 및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상복구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에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8. "철거"란 공공조형물의 관리주체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공공조형물을 철거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승인의 신청

①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건립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할 것

제6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과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대상별 적절한 면적

제7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

① 건립주체가 신청한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울릉군 경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릉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철거
3. 공공조형물의 보수
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공공조형물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
③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울릉군 경관 조례」에 의한다.

제9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건립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붙여 총괄부서에 인계
2. 총괄부서에서는 관련서류를 일체 구비하여 위원회 심의 의뢰
3. 울릉군 경관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총괄부서로 통보
4.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 및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 등 통보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ㆍ준공 처리 후 총괄부서 통보

제10조

관리

①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
2. 정기 순찰과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관할 공공시설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한 연 1회 상태점검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군수는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또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립주체가 사망ㆍ해체 등으로 인해 보수 또는 보존처리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