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울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하거나 위탁 계약 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울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하거나 위탁 계약 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하거나 위탁계약 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울릉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군보,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장애인 등의 단체에 홍보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단체는 군에 주소지를 둔 제3호 단체에 한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군수 등은 제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직접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관리ㆍ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매점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허가할 수 있다.
군수 등은 매점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