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릉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울릉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릉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 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8. 24>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개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회의 개최를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감독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일지를 작성, 주관부서 감독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최종 준공 시 준공검사조서와 주민참여 감독자 활동일지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및 여비:「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금액
2. 기술검토 수당:건당 150,000원
3.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 일당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