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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9913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11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벽지인 울릉군의 행정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릉군에서 파견된 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이하 “주재원”이라 한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주재원의 명칭을 “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이라 하고 집무실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내에 둔다.

제3조

임무

주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9.>
1. 도와 군간의 긴밀한 협력 추진
2. 중계민원의 현지 처리
3. 군 수요물품의 구입 및 반입
4. 울릉군 포항사무소 시설관리 및 운영
5. 우수시책과 행정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군정에 유익한 사업의 구상 개발
7. 주재지역에 대한 군정의 소개 및 홍보
8. 기타 군이 필요로 하는 업무 및 지시사항 수행

제4조

자격기준

주재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 2. 29.>
1. 국가관 및 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2. 실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심신이 건전한 자. 다만, 최초임용직급이 7급인 자는 실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3. 기타 주재원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

근무기간

주재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제6조

복무 및 업무감독

① 주재원의 복무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며,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감독한다.
② 관계 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련 단체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주재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7조

준수사항

주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2. 근무지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8조

실비보상

군수는 주재원의 원만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비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제9조

인계인수

주재원이 교체될 때에는 “울릉군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소관업무 및 물품, 현지사항 등에 관해 포괄적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10조

타 규정의 준용

주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울릉군과 자매도시간 체결한 교류원 협정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