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22.2.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22.2.25>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 <개정 1992. 4. 30, 1994. 9. 23>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4. 30, 1994. 9. 23>
②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4. 30>
③ 위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4. 30, 2008. 6. 30, 2015. 5. 20> <개정 2022.2.25>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 6. 30>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당해 울릉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울릉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개정 2008. 6. 30> <삭제 2022.2.25>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30>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①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13. 8. 12>
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부군수 상당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 8. 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