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유 가축을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사육 장소의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유가축 대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군유가축 대부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② 읍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군유가축 대부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부신청은 군유가축의 상환상황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사본은 읍ㆍ면에서 각각 보관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가축 대부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 1. 20세 이상 농업인이며 신규 사육희망 농가 2. 한우 사육시설 두당 5㎡이상 확보한 농가 3. 한우사육 경험이 풍부한 농가중 소규모 농가 ※ 군유가축 대부 받았던 농가는 차순위로 선정 (현행과 같음)
① 군수는 가축을 구입하여 농가에 대부할 수 있다.(별지 제4호서식)
② 군유 가축구입은 우선 관내 사육중인 칡소 암송아지 구입후 순번에 의하여 농가에 입식한다.
③ 칡소물량 부족 시 한우 암송아지로 대체 구입ㆍ 입식한다.
④ 관내 물량 부족 시 육지의 한우사육 전문기관(단체ㆍ법인 등)또는 농장에서 구입ㆍ입식한다.
조례 제5조제1항의 “대부두수의 기준”은 대부 신청농가의 축사면적이 100㎡미만이면 5두이내로 하고, 100㎡이상이면 10두 이내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항의 “생후 6개월에 해당하는 가축”은 생체중이 120kg이상이어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농협조사 월별 산지 가격”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축산사이버컨설팅 내의 “월별산지가격 동향”을 기준으로 하고, “해상수송운임”은 포항에서 울릉으로 수송 하는 화물선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금전으로 상환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군유가축 금전상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