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우사육농가 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급하는 번식우(이하 “가축”이라 한다)의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우사육농가 육성 및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급하는 번식우(이하 “가축”이라 한다)의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가”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 농업인으로 이에 속한 가족단위 경영 주체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지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3. “군유가축”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이 농가에 대부하는 소를 말한다.
① 가축은 울릉군 관내거주자로서 사육기반 시설을 갖추고 사육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부하되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한우사육 기반시설을 갖춘 농가
2. 한우 사육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가
3. 군유가축 대부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4.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고 구축할 수 있는 농가
② 군유 가축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농가 또는「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군유 가축을 대부하지 아니한다.
① 대부대상자는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군 자체(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ㆍ선정(별지 제1호 서식) 한다.
② 군수는 대부대상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부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두수를 포함한 대부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가축의 대부는 1농가당 10두 이내로 하되 대부두수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12. 14>
② 가축의 대부기간은 대부한 날부터 3년으로(별지 제2호 서식) 한다.
① 대부를 받은 자(이하“사육자”라 한다)는제5조제2항의 대부기간 내에 생후 6개월령 칡소(한우) 암송아지를 대부받은 두수대로 군수에게 상환하고 성축은 사육자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가축이 불임 등 사육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를 매각하여 대부시와 동등한 가축 또는 6개월령의 암컷 한우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상환한다.(농협 축산정보센터의 월별산지가격 중 전월가격에 칡소 20%, 한우 10% 할증 적용)다만, 사육자가 희망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동등한 군유 가축으로 대체하여 대부 잔여기간 동안 사육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불임 등의 감정은 공수의가 판정하되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사육자는 축산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사육자는 대부된 가축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
② 사육장소를 변경하거나 관리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질병ㆍ 폐사ㆍ 실종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육자는 대부기간 중 타인에게 사육관리권을 위탁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
①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ㆍ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상환기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별지 제3호 서식)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대부기간 전이라도 사육 중인 가축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상 필요한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가축의 관리상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유 가축을 대부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한 이전에 지원 한도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사육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도난 또는 폐사 등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사육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