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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89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릉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릉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는 울릉군 북면 천부길 88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이란 체육센터 운영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를 받고 일정기간(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8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날을 말한다.

제4조

운영시설

체육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체육시설 :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2. 복지시설 : 체력측정실
3. 부대시설 : 관리실, 화장실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부속시설물 일체

제5조

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육성
2.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문화행사, 공연, 전시회 등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울릉군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센터를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센터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사용관련 사항
2. 운영시설의 사용방법

제7조

개방제한 및 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관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
1.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휴관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군 홈페이지 및 체육센터의 현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센터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변경을 허가할 경우에는【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센터 사용 허가서 또는【별지 제4호 서식】의 체육센터 사용 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중이라도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3.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제10조

사용의 취소ㆍ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목적 외의 사용 및 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5. 시설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6.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의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체육센터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2조

운영시간

①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민의 편의와 체육센터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건물 또는 기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건물 또는 기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행위자를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건물 또는 기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 및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2. 위탁기간, 위탁목적, 위탁업무 및 그 내용
3. 위탁비용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전문 인력 확보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이행 등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후 사무의 민간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규정에 의한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0. 3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울릉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련볍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규정이나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협약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그 허가 및 수탁 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