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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논산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989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09-11공포 2023-09-11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논산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논산사랑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우리논산사랑운동"이란 우리고장 논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논산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논산정신을 세우고 논산경제를 살찌우며 논산인재를 키우고 논산문화를 꽃피워 경로효친사상 실천과 밝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이자 고장사랑운동이며 자치실천운동으로서 모든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풍요롭고 아름다운 논산의 시대를 열어가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

우리논산사랑운동위원회

우리논산사랑운동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우리논산사랑운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우리논산사랑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의 총괄조정과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기타 우리논산사랑운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대표와 시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우리논산사랑운동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제9조

시민모임

① 우리논산사랑운동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직능단체, 기업체 대표등으로 우리논산사랑실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한다.
② 직능별 시민모임은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우리논산 사랑운동 선정과제를 실천한다.

제10조

우리논산사랑운동기획위원회

우리논산사랑운동의 실천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논산사랑운동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획위원회의 기능

기획위원회는 우리논산사랑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과 추진단체간 교류 및 지원, 위원회 결정사항의 추진 및 기타 우리논산사랑운동 실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

기획위원회의 구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논산시 소속직원과 시안의 기관ㆍ단체ㆍ기업체 간부 중에서 소속대표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기획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획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4조

기획위원회의 회의

① 기획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기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우리논산사랑운동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우리논산사랑운동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6조

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17조

실천과제

우리논산사랑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실천강령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천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1. 논산정신 세우기
2. 논산경제 살찌우기
3. 논산인재 키우기
4. 논산문화 꽃피우기
5. 경로효친사상 실천
6. 밝고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제18조

전임강사 운용

우리논산사랑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우리논산사랑운동 전임강사를 위촉하여 각종 교육기회에 운용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19조

사업계획서 제출

시민모임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우리논산사랑운동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정지원

시장은 시민모임 등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우리논산 사랑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 이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제21조

결산서 등 제출

시민모임 등 민간단체에서는 시장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