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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9889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10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용인시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

평가위원의 선정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고, 빈도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징구해야 한다.

제5조

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6조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2 4. 18〉
②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평가 당일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타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8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 범위에서 용인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로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

간사 등

위원회 간사는 해당 발주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