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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88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

통ㆍ리장의 업무

① 통ㆍ리장은 용인시 통ㆍ리구역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5. 5. 21, 2021. 12. 31〉
② 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 12. 29, 2021. 12. 31〉
1.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삭제〈2006. 12. 29〉
6. 삭제〈2006. 12. 29〉
7.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8.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11.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읍ㆍ면ㆍ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

복무

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
② 통ㆍ리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8. 2〉
③ 통ㆍ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통ㆍ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통ㆍ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실비변상

① 통ㆍ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②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③ 회의에 참석하는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 8. 2〉

제5조

편의제공

통ㆍ리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

① 용인시 리ㆍ통장연합회는 통ㆍ리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ㆍ리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