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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864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용인시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6〉
1. “청년”이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6〉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6.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거나 용인시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제7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제8조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협력기관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②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4. 12. 6〉 〔제목개정 2024. 12. 6〕

제9조

삭제

삭제〈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