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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86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0-02-28공포 2020-02-28공포번호 2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8〉
1. “위험도 평가”란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용인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전문개정 2020. 2. 28〕

제3조의2

위험도 평가의 주체

① 용인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8〕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0. 2. 28〉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경기도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해업무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③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0. 2. 28〉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성별 균형있는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20. 2. 28〉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2. 28〉
⑦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용인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2. 28〉

제6조

위험도 평가 시기

① 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가능 표지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제8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경기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기도 또는 인근 시ㆍ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경기도 및 인근 시ㆍ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제10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제11조

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