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이 규칙은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① 「용인시 지능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연계이용 또는 공공활용 가능성
3.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4. 그 밖에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 용이성 등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
④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후 자료의 입력서식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제2조제3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을 조정하려면 주관부서의 장 및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하고,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전협의 대상인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7〉 〔제목개정 2021. 9. 27〕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 예비 자료를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반입 및 반출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시장은 기록매체의 신규 구입 및 반출입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① 시장은 정보화부서에 전산ㆍ통신실을 설치하고, 전산ㆍ통신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를 분담할 팀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산ㆍ통신실 근무자에게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음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전산ㆍ통신실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① 시장은 전산ㆍ통신실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등을 통합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의 유지ㆍ보수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업체에게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기점검실시 상황보고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④ 시장은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및 복구 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정보화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단말기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계획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화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ㆍ출력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단말기별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원활한 온라인통신망의 운용을 위해 회선 및 설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전산ㆍ통신실 운영 및 점검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조례 제24조에 따라 전산ㆍ통신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시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를 전산ㆍ통신실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산ㆍ통신실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호구역 설정, 출입자 관리, 정보시스템 책임자 지정, 정보시스템 백업 등 운영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인이 점검ㆍ견학 등 특별한 이유로 전산ㆍ통신실 출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산ㆍ통신실 출입자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시장은 정보시스템의 해킹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평시에 보호대책이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소산(疏散)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