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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858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10-02공포 2017-10-02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처인구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인구 보건소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