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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848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16-01-08공포 2016-01-08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제2조

담당업무지정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괄부서, 현업부서 및 허가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2. 18, 2016. 1. 8〉
1. 총괄부서의 담당업무
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
나. 공간정보관련 응용시스템 개발 및 주전산기 운영ㆍ유지관리
다.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수수료 징수
라.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시기준점 등 수정갱신 및 유지관리
마. 공간정보보안 지도 및 점검
바. 공간정보자료의 갱신 및 유지관리
2. 현업부서의 담당업무
가. 시설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시 총괄부서에 제공
나. 구축된 시스템 활용 및 이용
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3. 허가부서의 담당업무
가. 각종 허가 절차를 거쳐 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갱신된 공간정보를 제출받아 총괄부서에 갱신 요청

제3조

시스템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 8〉
②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의 전산자료에 대한 파손ㆍ분실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자료의 파손ㆍ분실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⑥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 공간정보의 작성

① 현업부서의 장은 부서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인 경우 해당 사업 준공 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이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심사 및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8〕

제5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

①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다른 기관의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의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준공 후 15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까지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부서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가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총괄부서에 갱신을 요청하지 않고 변경된 시설물을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지하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갱신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한 준공도면을 관련 사업 준공 시 제출받아야 하며, 구축 및 갱신요청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을 요청받은 공간정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현업부서의 장이 자체 또는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8〕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 1. 8〕

제6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용인시장은 광디스크형태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② 용인시장은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여부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제공대장을 비치하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6. 1. 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 1. 8〕

제7조

보안관리대책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전산실 출입은 고정출입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하며 고정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증 보유 2. 고정출입자 이외의 사람이 공간정보전산실 출입 시 출입 일시, 용건,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 3.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4.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 ② 보안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