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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845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0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서지정

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산관리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 6. 30〉
②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른 사무분장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신고방법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손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와 위반행위 내용
3. 그 밖에 손괴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4조

처리절차

①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한도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① 신고 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