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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9983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12-08공포 2023-12-08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된 용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9. 28〉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8. 9. 28, 2021. 12. 3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2조의2

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8. 9. 28〕

제3조

세입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목개정 2018. 9. 28〕

제4조

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목개정 2018. 9. 28〕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8. 9. 28〉
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신설 2018. 9. 28〉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8. 9. 28〉

제7조

삭제

삭제〈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