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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982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10-02공포 2017-10-02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

구성

① 용인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5. 10. 5〉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 10. 5, 2017. 10. 2〉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1999. 4. 3〉
2. 삭제〈1999. 4. 3〉
3.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10. 5〉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0. 5, 2012. 12. 11〉

제8조

간사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5. 7. 29, 2005. 10. 5〉

제9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 이상이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