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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981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10-23공포 2025-09-19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12, 2020. 9. 28〉
1. “외국인주민”이란 용인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합법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나. 「국적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 1. 12〉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1. 12〕

제4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2〕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 12, 2020. 9. 28〉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세울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6조

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대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② 삭제〈2018. 1. 12〉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12, 2020. 9. 28〉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20. 9. 28〉

제8조

협의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9. 28〕

제9조

삭제

삭제〈2020. 9. 28〉

제9조의2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나. 용인시교육지원청ㆍ용인동부경찰서ㆍ용인서부경찰서ㆍ용인고용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ㆍ기관의 관계자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용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본조신설 2020. 9. 28〕

제9조의3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9조의4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2020. 9. 28〉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 회의에 오랫동안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8. 1. 12, 2020. 9. 28〕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9. 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 9. 28〉 〔제목개정 2018. 1. 12, 2020. 9. 28〕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0. 9. 2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8. 1. 12, 2020. 9. 28〉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 12, 2020. 9. 28〉 〔제목개정 2018. 1. 12〕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제13조

삭제

삭제〈2018. 1. 12〉

제14조의2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15조

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황 조사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8. 1. 12〉

제16조

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지원을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② 시장은 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2020. 9. 28〉 ③ 삭제〈2020. 9. 28〉 〔전문개정 2018. 1. 12〕 〔제목개정 2020. 9. 28〕

제16조의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용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25. 9. 19〉 ③ 삭제〈2020. 9. 28〉 〔본조신설 2018. 1. 12〕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② 삭제〈2020. 9. 28〉
③ 삭제〈2020. 9. 28〉

제18조

세계인의 날

시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9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삭제〈2018.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