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용인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킨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6〉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용인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킨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6〉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용인시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면허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균등분주민세,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ㆍ단체 및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4.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개인ㆍ단체 및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대상후보로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개정 2019. 3. 6〉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3. 6〉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를 제외한 사항의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 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제공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 제공 5.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일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전문개정 2019. 3.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