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증서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용인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2. 문화행사ㆍ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3.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4. 연하장,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발송
5. 용인자연휴양림, 용인농촌테마파크의 입장료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에 대한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