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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697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8-09공포 2018-08-09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

기본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3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4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 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9〉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 8. 9〉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3명
3. 시의 업무 관련 국ㆍ소장
④ 시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인원, 지원자격,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제7조

삭제

삭제〈2018. 8. 9〉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8. 8. 9〉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8. 9〉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사업시행자,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8. 9〉

제11조

삭제

삭제〈2018. 8. 9〉

제12조

삭제

삭제〈2018. 8. 9〉

제13조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 8. 9〉
②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1.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년 1회 정기적으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