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이 조례는 완주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 2023.10.5, 2025.11.13>
1. “체육시설”이란 완주산업단지 및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의 둔산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야외수영장(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물 포함) 등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따른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3. “시설 사용”이란 제1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6.3.17, 2025.11.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③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시설사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16.3.17, 2022.10.1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산업단지 내 직장 기념행사 및 경기(창립기념일, 전 직원 체육활동 등)
4. 산업단지 내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
5. 산업단지 직장인 및 완주군민의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 문화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개방한다.<개정 2025.11.13>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 보수ㆍ휴일 등을 고려하여 신속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3.1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특별한 행사
2. 시설 개ㆍ보수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3.1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25.11.13>
1. 일반인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① 체육시설 일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끝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7, 2025.11.13>
①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외 체육시설은 무료로 한다. 다만, 무료 체육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개인 및 단체가 영리 행사를 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ㆍ사용ㆍ부대시설 사용료, 상업 사용료, 중계 방송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개정 2016.3.17>
③ 체육시설 사용료는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개정 2016.3.17>
④ 군수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 실제 비용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영화ㆍ공연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수익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그 할부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체육시설 사용료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② 제1항의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6.3.1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16.3.1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소년ㆍ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4.「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1명에 한한다)
5. 65세 이상 노인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25.11.13>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17, 2025.11.13>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별표3의2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2. 체육시설 사정으로인하여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3.17, 2025.11.13>
1. 사용허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허가 및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6.3.17>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개정 2016.3.17,2025.11.13>
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등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7>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ㆍ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관리 공무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 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주산업단지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