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 로컬푸드의 인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4>
이 규칙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 로컬푸드의 인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20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개정 2016.5.4>
① 완주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ㆍ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ㆍ품질 인증의 표시ㆍ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5.4>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4>
1.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가공품 : 원ㆍ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완주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5.4>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완주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3.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4. 원ㆍ부재료 완주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분석 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완주군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기준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6.5.4>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6.5.4>
① 군수는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5.4, 2026.6.11>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신설 2016.5.4>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완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4>
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8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군수는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 2명을 두며, 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ㆍ보급ㆍ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5.4>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4>
1.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 채취
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개정 2016.5.4>
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 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4>
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원ㆍ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삭제 <202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