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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968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6-06-11공포 2026-06-11공포번호 13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장 로컬푸드의 인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20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개정 2016.5.4>

제3조

인증 표시

① 완주로컬푸드 인증 표시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ㆍ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표시ㆍ품질 인증의 표시ㆍ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5.4>

제4조

인증 대상

인증 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4>
1. 농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가공품 : 원ㆍ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완주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6조

인증 신청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5.4>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완주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3.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산물인 경우)
4. 원ㆍ부재료 완주로컬푸드 인증 확인서 (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제7조

분석 수수료

분석 수수료는 인증 신청 시「완주군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기준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 제한

제10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6.5.4>

제9조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50일전까지 별지 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6.5.4>

제10조

인증 취소

① 군수는 인증 받은 농산물 및 가공품이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5.4, 2026.6.11>
1. 1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시 인증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신설 2016.5.4>

제11조

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 전 완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제12조

인증 절차

인증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인증서 교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을 때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5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4>
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8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

인증심사원

① 군수는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 한다) 2명을 두며, 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ㆍ보급ㆍ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5.4>
③ 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4>
1.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 채취
2. 별표 4의 현장 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
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현장심사

① 심사원은 별표 4에 따라 현장심사를 한다.<개정 2016.5.4>
② 심사원은 심사에 필요한 토양ㆍ농작물ㆍ용수 등 시료를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 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6조

현장심사 생략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4>
1.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원ㆍ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7조

삭제

삭제 <202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