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ㆍ제48조ㆍ제49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완주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2017.5.11, 2025.11.13>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14, 2015.11.12, 2017.5.11, 2021.4.15>
1. "완주로컬푸드"(Wanju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로컬푸드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food)"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 신뢰 할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6.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7.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8. 삭제 <2025.11.13>
제3조
기본이념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14>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 로컬푸드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로컬푸드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군 계획" 중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5.11.12, 2017.5.11>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1.12>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5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11.12, 2021.4.15>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12, 2021.4.15>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완주군 먹거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1.4.15>
제7조
삭제삭제 <2021.4.15>
제8조
삭제삭제 <2021.4.15>
제9조
삭제삭제 <2021.4.15>
제10조
삭제삭제 <2021.4.15>
제11조
삭제삭제 <2021.4.15>
제12조
삭제삭제 <2021.4.15>
제13조
삭제삭제 <2021.4.15>
제14조
삭제삭제 <2021.4.15>
제15조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①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14, 2015.11.12, 2021.4.15,2025.11.13>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학교밥상 생산단지, 비빔밥 및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적 복지를 위한 두레농장 육성 및 활성화 사업
5.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6. 로컬푸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①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민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가공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③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따른 교육 재료비, 교재비, 강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1.13>
제17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14, 2015.11.12, 2021.4.15>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활성화사업
5.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6. 공공(학교)급식사업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13.3.14, 2015.11.12>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ㆍ김치ㆍ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프레시푸드단지 :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ㆍ홍보센터 : 로컬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공공(학교)지원센터 : 정책ㆍ기획ㆍ홍보, 물류ㆍ유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군수는 로컬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1.4.15]
제18조
통합지원센터 운영① 군수는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비영리 공공형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21.4.15>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군과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14>
③ 위탁사업자는 군수에게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15>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사업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⑤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개정 2021.4.15>
⑥ 군수는 통합지원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5>
[제목개정 2021.4.15]
제19조
인증의 목적군수는 로컬푸드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적합 농식품에 대한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완주 농식품의 품질을 차별화하여 생산농가소득 제고,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을 통한 지역식량자급체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2015.11.12, 2021.4.15>
제20조
용어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3.14, 2015.11.12, 2021.4.15, 2025.11.13>
1. "농산물"이란 군에 거주하는 농민이 관내 경작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2. “가공품”이란 원ㆍ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그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3. "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군수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관리원"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인증상표의 품위유지와 인증 농식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완주로컬푸드 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군수가 인증한 로컬푸드의 상징 표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인증상표의 모양과 규격, 사용관련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 매뉴얼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인증심사원"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
완주로컬푸드의 인증① 군수는 생산농가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21.4.15>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자 등의 관련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3.3.14, 2021.4.15>
[제목개정 2013.3.14]
제21조의2
인증대상① 인증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2021.4.15>
[본조신설 2013.3.14]
제22조
인증신청 및 심사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14, 2015.11.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12>
③ 군수는 인증심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공무원인 인증심사원을 지정 운영 한다.<신설 2013.3.14>
[제목개정 2013.3.14]
제23조
인증 부여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3.14, 2015.11.12, 2025.11.13>
[제목개정 2013.3.14]
제24조
인증의 취소 등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2021.4.15, 2025.11.13>
1. 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군수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14, 2015.11.12, 2021.4.15>
[제목개정 2013.3.14]
제25조
인증상표 사후관리 및 홍보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인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②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14, 2015.11.12, 2025.11.13>
③ 군수는 인증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생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등 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이수자에게 소정의 수료 증서를 줄 수 있다.<개정 2015.11.12, 2021.4.15>
[제목개정 2013.3.14]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① 군수는 로컬푸드 인증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개정 2013.3.14, 2021.4.15>
② 삭제 <2013.3.14>
[제목개정 2013.3.14]
제27조
삭제삭제<2025.11.13>
제28조
로컬푸드 인증센터 설립① 농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 그 밖에 로컬푸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2021.4.15>
②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로컬푸드 인증 전문 인력의 양성
3. 로컬푸드 인증 교육 및 시험, 연구 분석
4.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인증센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인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29조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① 군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14, 2015.11.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직매장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14, 2015.11.12, 2023.12.21>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산물 직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생산자나 고령 농가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순회수집 차량, 소포장재, 홍보ㆍ마케팅, 박람회 개최, 안전성 검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14, 2015.11.12>
④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타 지역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 대하여 인건비, 여비, 숙박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14, 2015.11.12>
⑤ 군수는 농산물 직매장에 농가레스토랑, 농촌정보센터, 가공센터, 북카페, 귀농귀촌센터 등을 두어 포괄적인 도농교류거점공간으로 육성할 수 있다. <신설 2013.3.14, 2015.11.12>
[제목개정 2013.3.14]
제30조
공동체지원형 농업의 활성화① 군수는 일반 소비자의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밥상꾸러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재, 포장박스, 직배송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④ 군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 축소를 위해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 운영, 로컬푸드 소비자 생산농가 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1.12>
제31조
건강한 학교밥상의 실현① 군수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영양과 칼로리가 균형을 이룬 로컬푸드 건강한 학교밥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5.11.12>
② 군수는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14, 2015.11.12, 2021.4.15>
1.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로컬푸드 생산단지 조성
2. 통합지원센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에 필요한 유통사업
3.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4. 완주형 건강한 학교밥상 모델 개발 및 아침식사 공급 시범사업
5.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실사구시의 먹을거리 교육사업
6. 일반푸드와 로컬푸드의 가격차액보전사업
7.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제휴푸드 연대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32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14, 2015.11.12, 2025.11.13>
1. 삭제<2013.3.14>
2. 삭제<2013.3.14>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장
6. 「학교보건법」 제2조의 학교
7. 그 밖에 요식업소ㆍ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로컬푸드 농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3.3.14>
④ 삭제<2013.3.14>
제33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① 군수는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 및 건강증진사업에 로컬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4.15>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11.12>
제34조
삭제삭제<2013.3.14>
제35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① 군수는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ㆍ통합지원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1.4.15>
②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 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14, 2015.11.12>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36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①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농식품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로컬푸드의 날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건강밥상 축제(가칭)’ 또는 ‘완주로컬푸드의 날(가칭)’ 등 을 제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제휴푸드 활성화 및 분야의 국내외 협력① 군수는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9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