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5.24>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이며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① 군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군수는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로 발송 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 <개정 2021.5.24>
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환경위생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군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 개시와 동시에 환경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2021.5.24, 2022.12.22>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신고 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②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불법행위 적발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등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 사항은 각각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포상금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 지급을 현금으로 할 경우에는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인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을 완주사랑상품권 등으로 할 경우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방법(현금, 상품권 등)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① 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5.24>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