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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66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6-12-31공포 2026-09-23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ㆍ담당관 및 읍ㆍ면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국장과 실장, 담당관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분장사무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과ㆍ소장, 담당관과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4조

국장의 직급

행정자치국장ㆍ문화관광복지국장ㆍ경제환경국장ㆍ건설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6.30,2025.9.30, 2026.9.23>

제5조

실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각 실ㆍ과ㆍ담당관 별로 실ㆍ과장,담당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

소장의 직급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5.6.30>
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9.23>

제9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농식품활력과,기술보급과, 축산지원과를 둔다.<개정 2026.9.23>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농촌지원과장과 농식품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축산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9.23>

제10조

상담소

① 농촌 지도 및 원활한 상담 등을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 상담소를 두며 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② 상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

소장의 직급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사업소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

읍ㆍ면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각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을 1명씩 두고, 읍ㆍ면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읍ㆍ면장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각 읍ㆍ면별로 부읍ㆍ면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