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완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조,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완주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담당관,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과ㆍ소장ㆍ담당관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안전국을 둔다.
① 부군수 직속에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AI미래산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 계획, 정책개발, 국가예산발굴에 관한 사항
3. 공약사업 및 공약평가에 관한 사항
4. 의회협력등 의회에 관한 사항
5. 군정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산ㆍ투자심사ㆍ재정계획ㆍ지방채에 관한 사항
7. 공보계획 수립 및 군정 보도에 관한 사항
8. 군 소식지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군 행정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군 산하기관의 감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자치법규ㆍ소송ㆍ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④ AI미래산업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피지컬 AI 산업 육성 정책 발굴 및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보화ㆍ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ㆍ기업지원ㆍ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창업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⑤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구통계 관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교육정책과, 아동친화과, 세무과, 회계과, 열린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ㆍ의전ㆍ일제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센터 운영ㆍ주민자치업무에 관한 사항
3. 관내 단체지원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조직관리ㆍ인사ㆍ시험ㆍ공무원교육ㆍ복무ㆍ후생ㆍ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5.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ㆍ기본통계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7. 학교교육 및 지역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8. 인재육성재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0. 대학 관련 업무 협력 및 기획에 관한 사항
11. 보육에 관한 사항
12.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시설에 관한 사항
13. 드림스타트업무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15.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16.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17. 입찰ㆍ계약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18.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관한 사항
19. 재산관리ㆍ청사관리ㆍ관용차량에 관한 사항
20.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21.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2. 지적관련 민원 및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부동산 관리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24. 지적측량정보ㆍ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26. 부동산 거래 및 개발부담금 부담 운영에 관한 사항
27. 부동산 평가 및 과표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문화관광복지국에 문화역사과, 관광축제과, 체육공원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일자리 창출 및 지원, 문화재에 관한 사항
2. 문화선도산단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각종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관광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축제지원 및 각종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6. 술박물관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ㆍ지원에 관한 사항
8. 다목적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9. 각종 체육시설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복지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ㆍ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의사상자ㆍ보훈에 관한 사항
14. 여성 및 가족에 관한 사항
15. 기초생활보장ㆍ통합조사ㆍ차상위계층에 관한 사항
16. 자활후견기관ㆍ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7.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19. 노인복지ㆍ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20. 장애인ㆍ의료급여ㆍ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문화역사, 관광축제, 체육공원, 사회복지, 경로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정책과, 수소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등 지역일자리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및 지역공동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완주경제센터ㆍ완주몰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정책ㆍ시장ㆍ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5. 경제특화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소정책 및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등 신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에 관한 사항
9.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사업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3. 오수ㆍ폐수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위생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보건위생업무에 관한 사항
16. 조림녹지ㆍ녹지조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7.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9. 육림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20.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21. 수생식물원 및 무궁화식물원에 관한 사항
22. 산림교육센터, 문화공원에 관한 사항
① 건설안전국에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를 둔다.
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건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에 관한 사항
3. 군 계획시설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6.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7. 공공 건축물의 신축 등에 관한 사항
8.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에 관한 사항
10. 응급복구 및 풍수해 대책에 관한 사항
11.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13.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14. 군도유지관리 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군도 등 도로 확포장사업 등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5. 교통행정ㆍ운수에 관한 사항
16.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7. 만경강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18. 치수대책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19. 농업기반 조성업무에 관한 사항
20. 하천 정비 및 양성화에 관한 사항
21.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 등 주택업무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건설도시, 재난안전, 도로교통, 하천ㆍ기반, 건축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소장은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을 위한 시험연구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720-45에 둔다.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6.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인 연구모임 지도
7. 농업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항
9. 농기계 임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2.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
13. 농촌지역개발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식량ㆍ원예ㆍ특화작물의 육성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5. 농약판매업 등록 및 농약안전사용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16. 종합검정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축산진흥분야 전반 사항
18. 축산관리ㆍ축산방역에 관한 사항
19.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농업정책, 농촌지도, 농식품활력, 기술보급, 축산지원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각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가. 산단시설ㆍ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용
나. 산단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다.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나. 상수도 시설 및 유수율 향상에 관한 사항
다. 전용상수도 인ㆍ허가
라. 상수도공급시설에 전기시설의 유지 관리
마. 상수도 특별회계관리
바. 정수장 관리 운영
사. 하수도에 관한 사항
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상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도서관사업소장
가.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발급, 리ㆍ통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