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의 변경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제반산출근거 및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10% 미만일 경우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같은 것으로 보고 감면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부근약도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배수계통ㆍ침전 등의 위치ㆍ구조
3. 공장현장 도면 : 평면도, 단면도
4. 공사공정표 : 공사종별 공사시공
5. 오수배출량계산서 : 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한 자가 해당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공사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하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공사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가 제3항에 따른 하자 보수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의 산정은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월간 사용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을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X 급수시간/일 X 30일 X 년평균 가동율)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중펌프, 우물, 계곡수등의 사용자는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가구당 월15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ㆍ양어장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규모ㆍ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당 출수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건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다만, 계측시설이 없거나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에 의한 배수사용량산정이 부적정할 경우 환경부에서 적용하는「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월 단위 계산으로 산정한다.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량을 가정용인 경우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로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출수량의 계측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의 가정용에 한하여 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급수되는 급수량을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가구이어야 한다.
⑥ 2호이상의 공동주택 주계량기 계량방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세대별 계량을 원할 경우 : 총 유량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뺀 양에 일반용요율을 적용한다.
2. 주계량기의 계량만을 원할 경우 : 총 유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양에 일반용요율을 적용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지ㆍ배수중지 등을 사용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는 일수액으로 계산한다.
② 당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를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사용승인 및 시설물 준공검사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의하여 3회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납시기 및 요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회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40퍼센트, 2회 및 3회는 공사준공 전 균등하게 각 30퍼센트로 한다.
나. 착공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때 납부기한을 연기요청할 수 있다.
3. 납부의무자로부터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최고통지하고, 최고기간 경과 후에도 체납시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업무담당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ㆍ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9>
1.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서 납부가 곤란할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만, 월사용량이 기본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량에 한하여 감면한다.
4.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모범음식점,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 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3.19>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9>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9>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9>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9>
③ 제1항의 과오납입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9> [제목개정 2020.3.19]
① 군수는 상수도 사용자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등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번호표를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 제8조, 제13조에 따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ㆍ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타회계 또는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 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