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수가 "완주군 풍류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이 조례는 완주군수가 "완주군 풍류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1. "풍류학교"란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를 풍류를 매개로 올바르게 보존ㆍ전승하는 사회교육장소로 강습, 강좌, 연수, 실기 지도 등을 통해 정신을 정화ㆍ재충전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2. "위탁운영"이란 시설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말한다.
3. "수탁"이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 함을 말한다.
완주군 풍류학교의 명칭은 “완주군 풍류학교”(이하 “풍류학교”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524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9.30>
풍류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문화를 보존ㆍ전승하는 교육사업
2. 전통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ㆍ발굴ㆍ보급 사업
3.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 사업
4. 그 밖에 풍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풍류학교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풍류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풍류학교를 직접 운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5.24>
④ 제3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풍류학교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풍류학교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 반환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개정 2021.5.24>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5.24>
1. 풍류학교의 자립경영, 마케팅, 판매촉진,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2.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4. 그 밖에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풍류학교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공연장, 교육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9.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24, 2025.9.30>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