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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9965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수가 "완주군 풍류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1. "풍류학교"란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를 풍류를 매개로 올바르게 보존ㆍ전승하는 사회교육장소로 강습, 강좌, 연수, 실기 지도 등을 통해 정신을 정화ㆍ재충전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2. "위탁운영"이란 시설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말한다.
3. "수탁"이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 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완주군 풍류학교의 명칭은 “완주군 풍류학교”(이하 “풍류학교”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524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9.30>

제4조

사업

풍류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문화를 보존ㆍ전승하는 교육사업
2. 전통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ㆍ발굴ㆍ보급 사업
3. 우수문화예술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 사업
4. 그 밖에 풍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

① 풍류학교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풍류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합한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풍류학교를 직접 운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5.24>
④ 제3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풍류학교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풍류학교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 반환해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개정 2021.5.24>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지원

군수는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5.24>
1. 풍류학교의 자립경영, 마케팅, 판매촉진, 인력운영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2.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4. 그 밖에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용료

풍류학교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공연장, 교육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9.30>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5.24, 2025.9.30>

제11조

삭제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