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65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6-03-17공포 2016-03-17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9.24>

제3조

입지선정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9.24>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9.24>

제6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24>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③ 군수는 출연금의 경우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제6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9.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르되, 가구별 지원규모ㆍ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15, 2015.9.24>
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제8조의2

보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의 기금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2.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별도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3.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본조신설 2015.9.24]

제8조의3

사업수행자 선정

① 제8조의2 제3호에 따른 전주권광역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시 사업수행자는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협의체(이하 "광역주민협의체"라 한다)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광역주민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은 광역주민협의체에서 정한다.
③ 그 밖에 평가방법 등 사업수행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17]

제9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9.24>
1. 군의회 의원 : 2인
2. 군의회에서 선정한 해당 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접한 읍ㆍ면별 주민대표 : 2인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9.24>
③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에 결정한다. <개정 2015.9.24>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원협의체 위원의 대표선정 및 운영방법 등은 위원회와 군수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