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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9965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1-26공포 2024-11-26공포번호 3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완주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임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2024.11.26>
②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완주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2024.11.26>
1. 온ㆍ오프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 성인문해교육
3. 자발적 학습모임(평생학습 동아리)을 위한 지원
4. 평생교육기관ㆍ단체의 평생교육 협력사업 지원
5. 학습 성과발표회 등 지역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6.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7.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지원
8. 그 밖의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0.13>
1.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의 운영
2. 다른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우수 콘텐츠 유상 또는 무상 임차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3, 2023.5.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26>
1. 완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 해당업무 관계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4.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4.11.26>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6>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26>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
3.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종사자간 네트워크 구축ㆍ지원
4. 자발적 학습모임(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제17조

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직원의 겸임 및 파견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직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제19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독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성인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및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6>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 비문해자 조사 실시
3. 문해교육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성인문해교육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문해력 증대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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