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완주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완주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2024.11.26>
②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완주군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2024.11.26>
1. 온ㆍ오프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 성인문해교육
3. 자발적 학습모임(평생학습 동아리)을 위한 지원
4. 평생교육기관ㆍ단체의 평생교육 협력사업 지원
5. 학습 성과발표회 등 지역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
6.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7.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지원
8. 그 밖의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0.13>
1. 온라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의 운영
2. 다른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우수 콘텐츠 유상 또는 무상 임차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3, 2023.5.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26>
1. 완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 해당업무 관계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관계자
4.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4.11.26>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6>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26>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
3.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종사자간 네트워크 구축ㆍ지원
4. 자발적 학습모임(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직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및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6>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 비문해자 조사 실시
3. 문해교육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성인문해교육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문해력 증대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지원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