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치매예방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치매예방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2023.10.5>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말한다.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10.5>
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
2. 그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① 치매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4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5.24>
군수는 치매환자가 전출ㆍ사망ㆍ그 밖의 사유로 퇴원한 경우에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1.5.24>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