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제20조에 따라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제20조에 따라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이하 "치매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완주군내에 둔다.<개정 2016.3.17>
치매요양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3.17>
1.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3. 치매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그 밖에 치매에 관련된 사업
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3.17>
1. 의료법인으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5년이상인 법인
2. 「민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5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고 치매병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
3. 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3.17>
④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치매요양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제4항에 따라 치매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완주군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⑥치매요양병원을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독립 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개정 2016.3.17>
완주군 거주자가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하고자 할 경우 타지역 거주자에 우선하여 입원할 권리를 가지게 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탁자는 민원발생 및 일반운영상황에 대해 군수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명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치매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ㆍ간호ㆍ보호ㆍ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등)
2. 직원의 정원ㆍ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ㆍ휴일근무체제 및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7. 그 밖의 치매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7>
③ 군수는 완주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을 20%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21.12.23>
치매환자의 보호, 치료 및 입ㆍ퇴원 결정 등 환자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6.3.17, 2021.12.23>
치매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등
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ㆍ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것)
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①군수는 치매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치매요양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치매요양병원 운영의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1. 수탁자가 치매요양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한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