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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9963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차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차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계약상대자"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 사업주를 말한다.
11.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24]

제3조

적용대상

군이 발주하는 공사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중 이 조례에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1. 2,000만원 이상의 공사
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임대차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금 및 임차료 지급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차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1조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응한다.

제12조

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

평가 및 실적보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