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 산하 소속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은 군수가 비상근무를 명령할 경우 이를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0]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 <개정 2017.12.27>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2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0>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1.6.10>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ㆍ「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ㆍ「완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0,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