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2018.7.12>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2018.7.12>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8.7.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2, 2018.7.12>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8.7.12]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7.12>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보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ㆍ인구ㆍ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고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읍ㆍ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2>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7.12>
③ 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7.12>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7.12>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7.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12>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