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보험료 하한액 미만인 세대로 한다.
3.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4.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5.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저소득주민으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로 한다.
공단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매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군수는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환수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