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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하수관리 조례자치법규 209962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11-26공포 2024-11-26공포번호 3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28>
1.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8, 2024.11.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8>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9.28, 2021.5.24>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9.28]

제5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본조 신설 2017.9.28]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9.28>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8, 2020.7.2>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28, 2023.12.21>
1.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1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2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9.28, 2021.5.24>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 설치ㆍ운영
7. 제11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상환
8. 제11조제6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
10. 그 밖에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회계관직공무원 임명

① 법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7.28, 2017.9.28, 2024.11.26>
1. 징수관ㆍ경리관 : 행정자치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 : 지하수이용부담금 업무담당 과장
3.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업무팀장
4. 지출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8, 2021.5.24>

제14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 한다. <개정 2021.5.24>

제15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4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사용량 1톤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 100분의 4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9.28>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등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유량계로 계측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유량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
2.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사용량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 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9.28>
④ 삭제 <2017.9.28>

제18조

유량계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휴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하거나 공작물을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그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완주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50퍼센트 감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액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17.9.28>

제21조

삭제

삭제 <2017.9.28>

제22조

삭제

삭제 <2017.9.28>

제23조

삭제

삭제 <2017.9.28>

제24조

삭제

삭제 <2017.9.28>

제25조

삭제

삭제 <2017.9.28>

제26조

삭제

삭제 <2017.9.28>

제27조

삭제

삭제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