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며,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한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며,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한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이하 "치안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21.5.24>
① 치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4.12.24>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의 기능
5. 그 밖의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해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개정 2021.5.24>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기반시설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치안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그 밖에 치안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① 치안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② 위원은 완주군의회의장, 완주경찰서장, 완주군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5.24>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치안협의회를 대표하고 치안협의회 사무를 관리한다.
① 치안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완주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치안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렵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치안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치안협의회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제목개정 2021.5.24]
① 치안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완주군 지역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실무협의회 주관은 완주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치안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치안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치안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① 치안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안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치안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치안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② 치안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5.24>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치안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치안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위원에게 배부한다.
①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치안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5.24>
① 치안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치안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치안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 처리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치안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5.24>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1.5.24>
① 군수는 치안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치안협의회 의견을 들어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④ 군수는 완주군 산하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과 자녀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⑤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주민과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⑥ 그 밖의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한 것에 따른다. <개정 2015.6.25, 2021.5.24>
그 밖에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