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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9961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3.17, 2023.12.21>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17>

제5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ㆍ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①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7.12>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7>

제9조

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

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완주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