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7>
과태료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3.17, 2023.12.21>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17>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ㆍ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7.12>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7>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완주군의 수입으로 한다.
삭제 <20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