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모두가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완주군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3.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ㆍ면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ㆍ면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읍ㆍ면
3.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거나 제공 서비스가 미비한 읍ㆍ면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ㆍ면
① 군수는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군수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여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중장기적인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군수는 위원회 평가결과 및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전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최초 정례회 개회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완주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3. 예비비 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1.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완주군의회 의원
4. 완주군 소속 공무원(국장, 실ㆍ과ㆍ소장, 담당관)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군수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